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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재능 팔아도 되나 — 면세 인적용역 기준

혼자 물적 시설 없이 재능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이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재능 판매 부업을 시작하려는 분을 위한 등록 기준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재능을 팔아도 됩니다. 혼자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해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재능을 팔아도 되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디자인·번역·과외·컨설팅 같은 용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등록하지 않았다고 미등록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록이 필요해지는 세 가지 신호

면세 인적용역 요건은 "혼자 · 물적 시설 없이 · 직원 없이"입니다. 이 셋 중 하나가 깨지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신호내용
사무실·작업실물적 시설을 두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직원 고용근로자를 고용하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재화(물건) 판매완성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형태가 섞이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

돌파구 기준 공급가 100,000원을 팔았을 때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프리랜서(비사업자)사업자
구매자 결제액100,000원110,000원(부가세 포함)
PG 결제대행 수수료3,300원3,630원
서버이용료·행정지원비4,500원4,500원
원천징수 3.3%3,300원없음
실수령88,900원101,870원(부가세는 직접 신고·납부)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10%를 구매자에게 받아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가 정산 때 빠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한가

판매 규모와 매입 비용,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갈리므로 어느 한쪽이 항상 낫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파구에서는 어떻게 되나

돌파구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전문가 등록이 가능하고, 심사 없이 바로 등록됩니다. 판매자가 내는 돈은 중개 수수료 0원, 서버이용료·행정지원비 4.5%(안전결제 보관·정산·세무 처리·분쟁 중재·서버 운영에 쓰입니다), **PG 결제대행 수수료 3.3%**가 전부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가 세금으로 더 빠지고,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등록은 전문가 등록에서 시작합니다.

관련 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재능 판매 부업, 어디서 시작하나

자주 묻는 질문

재능마켓에서 팔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혼자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이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바로 등록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얻으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면세 인적용역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로 팔다가 사업자로 바꾸면 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프리랜서는 정산 때 원천징수 3.3%가 빠지고, 사업자는 부가세 10%가 구매자 결제금액에 더해져 판매자가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판매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미리 걷히는 프리랜서와,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 등을 쓸 수 있는 사업자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세무사와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