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수정 범위와 계약,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 - 의뢰 가이드
외주 분쟁은 대부분 "수정"과 "재작업"의 경계에서 생깁니다. 합의해야 할 7가지 항목, 수정 범위를 문장으로 적는 법, 재능마켓에서 계약서 대신 근거가 되는 기록, 별도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외주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수정이다"와 "이건 새로 만드는 것이다"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경계를 처음에 한 문단으로 적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수정과 재작업은 다릅니다
- 수정: 확정된 방향 안에서 다듬는 일. 글자 크기, 색 조정, 문구 교체, 컷 편집 길이 조절.
- 재작업: 방향 자체를 바꾸는 일. 콘셉트 변경, 레이아웃 전면 교체, 촬영본 교체, 기능 추가.
견적에 포함된 "수정 3회"는 보통 앞쪽을 말합니다. 뒤쪽은 새 작업이라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정으로 볼지 먼저 적어야 합니다.
예시로 이렇게 한 줄 적으면 충분합니다.
확정한 시안의 방향 안에서 요소를 다듬는 것을 수정으로 봅니다. 콘셉트나 구성을 바꾸는 요청은 별도 협의합니다. 피드백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하면 수정 1회로 셉니다.
합의해야 할 7가지
| 항목 | 적어야 할 내용 |
|---|---|
| 결과물 | 무엇을 몇 개, 어떤 파일 형식으로 |
| 납기 | 시안 일정과 최종 납품 날짜 |
| 수정 | 횟수, 1회의 정의, 초과 시 처리 |
| 권리 | 상업적 이용, 독점 여부, 원본 파일 제공 |
| 제공 자료 | 의뢰인이 언제까지 무엇을 주는지 |
| 금액 |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추가 비용이 붙는 조건 |
| 중단 | 중간에 그만둘 때 어디까지 정산할지 |
마지막 "중단"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작업이 절반쯤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하면 서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시안 확정 전·후로 나눠 정해 두면 분명해집니다.
의뢰인이 늦으면 납기도 늦어집니다
원고, 로고, 사진, 계정 접근 권한처럼 의뢰인이 줘야 할 것이 늦으면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이건 전문가 잘못이 아닙니다. 요청서에 **"자료는 며칠까지 전달, 지연되면 납기도 같은 기간만큼 미룹니다"**를 적어 두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재능마켓에서는 기록이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단건 작업이라면 별도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팅으로 주고받은 요청과 합의, 결제 내역, 납품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세 가지를 지켜야 기록이 효력을 갖습니다.
- 중요한 합의는 채팅에 남깁니다. 통화로 정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한 줄 남깁니다.
- 결제는 플랫폼 안에서 합니다. 계좌 이체로 옮기면 결제·납품 기록이 남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납품도 플랫폼 안에서 받습니다.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남아야 납기와 검수 다툼을 가릅니다.
별도 계약서를 쓰는 편이 나은 경우
- 여러 달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 단계별 납품과 대금 지급 시점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작업 — 출시 전 제품, 내부 데이터가 오가는 경우.
- 결과물의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 — 상표로 등록하거나 독점으로 쓸 계획이라면 권리 이전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 상주·상시 근무에 가까운 형태 —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업무 범위와 지시 방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때도 재능마켓 채팅 기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서는 그 위에 얹는 것입니다.
검수와 구매 확정
납품을 받으면 요청서를 옆에 놓고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개수, 파일 형식, 원본 파일 포함 여부, 용도에 맞는 규격을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어디를, 왜, 어떻게 세 가지를 함께 적어 한 번에 전달합니다. 피드백을 여러 번 쪼개 보내면 수정 횟수가 빨리 소진됩니다.
구매를 확정하면 정산이 진행됩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확정 전에 채팅으로 문제를 남겨야 합니다. 납품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검수는 납품 직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파구에서는 어떻게 되나
돌파구는 중개 수수료 0원이고, 서버이용료·행정지원비 4.5%(안전결제 보관·정산·세무 처리·분쟁 중재·서버 운영에 쓰입니다)와 PG 결제대행 수수료 3.3%만 있습니다. 대금은 구매자가 먼저 결제해 돌파구가 보관하고, 구매 확정(납품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확정) 뒤에 전문가가 출금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1~3일 안에 전문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청과 결과물이 다르다는 다툼이 생기면 채팅·납품 기록을 바탕으로 돌파구 관리자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청과 합의를 글로 남기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입니다. 의뢰할 전문가는 돌파구 재능마켓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주 분쟁은 주로 어디서 생기나요?
수정과 재작업의 경계에서 생깁니다. 의뢰인은 방향을 바꾸는 것도 수정이라 보고, 전문가는 확정된 방향 안에서 다듬는 것만 수정이라 봅니다. 이 경계를 처음에 문장으로 적어 두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재능마켓에서도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단건 작업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채팅으로 주고받은 요청과 합의, 결제 내역, 납품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장기 프로젝트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작업은 별도 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정 횟수는 몇 번으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숫자보다 무엇을 1회로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하면 1회"처럼 세는 기준을 적어 두면, 같은 횟수라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합의한 대로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남고 의뢰인은 약속된 범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상업적 이용, 독점 사용, 원본 파일 제공을 각각 명시해야 나중에 다시 협의하지 않습니다.
납기가 지나도 결과물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채팅으로 남은 일정과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합의한 납기가 지켜지지 않아 다툼이 생기면 채팅과 납품 기록을 바탕으로 돌파구 관리자가 판단합니다.
구매 확정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요청서 항목과 결과물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개수, 파일 형식, 원본 파일 포함 여부, 용도에 맞는 규격을 확인한 뒤에 확정합니다. 확정하면 정산이 진행되므로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확정 전에 채팅으로 문제를 남깁니다.
